국내서도 쌍방울 관계자 6명 영장…‘李 수사’ 뇌관?
[앵커]
김 전 회장이 붙잡힌 다음 날, 검찰은 쌍방울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입니다.
이어서 최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그동안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을 잡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피 조력자에 대한 추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력자로 의심되는 6명을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부회장과 비서실장 등 임직원 6명입니다.
계열사 지분을 판 돈으로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을 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송환 절차에 협조하라는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부담했단 의혹인데, 전환사채를 복잡하게 거래하면서 23억여 원을 만들어 변호사비 명목으로 대신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쌍방울 측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대표도 '말도 안되는 날조'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김 전 회장 진술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수십억 원 을 송금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김 전 회장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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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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