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만 골라 해고?...근로자들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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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위탁운영직원 일부가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 3년째 일해온 김종문 씨는 지난달 31일 용역업체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리포트>
해고자들은 용역업체로부터 타당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사전 예고 없이 해고처분됐다며, 원청인 청주기상지청 앞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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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위탁운영직원 일부가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직 중 문제제기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라는데,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 3년째 일해온 김종문 씨는 지난달 31일 용역업체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근로계약 의사가 없다'는 휴대전화 문자였습니다.
김씨와 같이 문자를 받은 직원은 총 5명.
<그래픽>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위탁운영직원 12명과 공무직 9명, 원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 등 23명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해당 근무지에서 노조에 가입한 5명이었습니다.
해고자들은 용역업체로부터 타당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사전 예고 없이 해고처분됐다며, 원청인 청주기상지청 앞에 섰습니다.
<현장음>
"청주기상지청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라"
이들은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6월 퇴직자 감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직원 등 2명이 해고와 강등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은지 2주 만에 해당 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는 겁니다.
<현장음> 김종문/국립충주기상과학관 총괄실장
"가족들과 제 다섯살 딸내미와 제 일곱살 아들내미와 새해를 기대하며 마지막날을 보내야하는 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픽>
이에 대해 용역업체는 사업 제안요청서 상,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각서상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원청인 청주기상지청은 운영인력의 학과 등 자격요건만 검수할 뿐 용역업체의 고용에 대해선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해고자들은 부당해고이자 노조탄압이 명백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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