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간부, 김만배와 1억 원 거래 추가 포착…"도의적 책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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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김 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김 씨 사이 1억 원의 추가 거래를 확인한 중앙일보는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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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김 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드러난 9천만 원의 금전 거래 외에 1억 원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A 씨는 이 9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김 씨에게 빌려준 8천만 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오늘(11일)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김 씨 사이 1억 원의 추가 거래를 확인한 중앙일보는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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