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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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면서 조 회장을 제외한 두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의 그룹 불법행위 가담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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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면서 조 회장을 제외한 두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의 그룹 불법행위 가담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당 지원이 이뤄진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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