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정보관 조직 ‘IO’ 역할 유사 ‘경제협력단’ 신설…국정원, ‘음지’로 돌아가나
성과 따라 조직 비대화 가능성
개정법엔 ‘정보활동 금지’ 빠져
재계 “총수 등 민간 사찰 우려”
국정원 “적법하게 업무 수행”
국가정보원이 경제안보국 산하에 옛 정보담당관(IO) 조직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경제협력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금지돼 있다. 재계는 예전처럼 총수 동향 파악 등 ‘민간사찰’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경제안보국 산하에 50명 규모의 경제협력단을 만들었다. 현재 국정원은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는 ‘경제방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출범한 경제협력단은 이와는 별개 조직이다.
정부의 한 인사는 기업을 압박해 국내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기업 총수들의 각종 풍설을 수집하던 과거 행태와는 다른 임무가 부여됐다고 전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협력단 운영 성과가 가시화되면 조직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O 활동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재계와 경제부처 담당으로 실 단위 조직 2개가 운영됐으며 전체 인원도 400명에 달했다. 이번에 경제협력단에 발령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재계 IO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등에 대한 IO의 출입금지 조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17년에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 ‘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민간 부문 파견·상시출입을 통한 IO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졌다.
재계는 기업 IO 제도가 복원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에 산업경제정보 유출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칫 민간기업 경영활동에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보기관이 기업들을 상대로 특정 언론에 배정하는 광고 규모를 파악해, 언론사를 길들이려 하거나 사실상 압박해온 사례가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별로 담당을 뒀던 옛 IO 제도가 복원되는 것인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조직 관련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원의 업무는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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