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문체부, 게임 진흥 정책 마련해야"

강미화 2023. 1.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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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11일 '2023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70%가 게임이 차지한다고 써놓고, 게임 분야 주요 정책이 다년도 제작 지원 사업 90억 원과 해외 진출 바우처 72억 원이 주요 게임 정책"이라며 문체부에 2주 안에 게임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정리해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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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11일 '2023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 게임이 누락됐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게임이 누락됐으며 올해 업무보고에서 게임 대신 'K-콘텐츠'로 표기됐는 것. 

그는 "사실상 게임 패싱이다. 강한 산업은 강하게 하는게 기본 원칙이나, 물타기하고 희석하니 문체부 장관에 게임을 싫어하는지, 혐오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공개한 8442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의 70%가 게임이 차지한다고 써놓고, 게임 분야 주요 정책이 다년도 제작 지원 사업 90억 원과 해외 진출 바우처 72억 원이 주요 게임 정책"이라며 문체부에 2주 안에 게임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정리해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우려도 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부터 국제 질병 분류(ICD-11)의 개정판에 게임을 정신질환 유발물질로 보는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했다. 2019년 5월 28일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위 위원장은 "윤석렬 대통령은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속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를 의무화하고, 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학회는 게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위 위원장은 "확률 표시 위반 시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은 식품위생법보다 약한 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 소위) 속기록에서 김윤덕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몇년 전부터 논의된 법안인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월 30일에 문체위 법안소위가 있고 1월 31일에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법안소위에서 김윤덕 의원이 책임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유통과 신뢰를 놓친 P2E 게임은 소멸 시점에 들어섰으며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게임과 분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는 하강기로 접어들었고, 수익모델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에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스스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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