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중앙일보 간부에게 1억원 추가 거래…해당 간부,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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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확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지금까지 A씨와 김 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 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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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확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지금까지 A씨와 김 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 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먼저 알려진 9000만원 금전거래와 관련해서 A씨는 자신이 김 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에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추가로 드러난 1억 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11일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이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A씨와 김 씨 간 금전거래와 관련,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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