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중앙일보 간부에게 1억원 추가 거래…해당 간부, 사표

이정민 2023. 1. 11. 2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확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지금까지 A씨와 김 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 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확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가 2020년 6월께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뉴시스 ]

지금까지 A씨와 김 씨의 금전 거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 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먼저 알려진 9000만원 금전거래와 관련해서 A씨는 자신이 김 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에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추가로 드러난 1억 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11일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이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A씨와 김 씨 간 금전거래와 관련,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