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있냐” 여고생 제자에게 음담패설한 40대 교사 벌금형

2023. 1. 11. 2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해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담임을 맡은 반 학급의 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고생 제자에게 전화해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6월 새벽 담임을 맡은 반 학급의 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