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얼굴·목소리도 재산이 되는 세상…온라인 '환영' 소상공인' 걱정'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개인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까지 모두 재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여론이 큰데요,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박병현, 김지성 두 기자가 엇갈리는 반응들을 전해드립니다.
[박병현 기자]
인플루언서인 고효주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롱보드 타는 영상이 해외매체에 소개되면서 빠르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국내는 물론, 중국의 롱보드 업체들까지 영상을 마음대로 홍보에 썼습니다.
[고효주/인플루언서 : '초상권 침해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서 내리게 했던 거 같아요. '나는 책임이 없다, 중국에서 받은 영상이라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유튜브와 틱톡 등 온라인 동영상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개인 동영상을 만들어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올린 영상, 얼굴 등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만들기로 한 민법 조항은 '퍼블리시티권' 우리말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과 얼굴, 목소리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2022년 12월) :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그렇게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
퍼블리시티권이 도입되면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활용한 제품을 파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명동의 지하상가입니다.
연예인들의 사진이 쓰인 열쇠고리와 베개, 텀블러들이 놓여있습니다.
[A씨/상인 : 외국에서 와요. 그거 왜 없느냐고. 한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들의 동의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당장 타격을 받습니다.
[B씨/상인 : 한두 사람 수익을 위해서 (시장) 전체가 죽어버리죠. 장사 품목 바꿔야지 우리가.]
법이 생겨도 정착되려면 적지 않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권을 인정하는 기준과 얼마나 가치를 매길 수 있을지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로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나 정해야 될 게 많아요.]
(화면출처 : 유튜브 '고효주HyojooKo')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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