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더 글로리’ 속 고데기 열체크, 실제는 더하다? 장학사가 전해주는 충격적 학폭 실체
- 넷플릭스 '더 글로리' 학교폭력에 대한 경종 울려
- 충격의 '고데기 학폭' 장면, 2006년 실제 사례
- 촉법소년 나이, 서서히 내려야 한다는 점에 동의해 최우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 진행자 > 요즘 화제 드라마죠. 넷플릭스 채널을 통해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시청을 했는데요.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학교폭력이 잔혹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 또 가해자는 본인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실제 학교에서도 과연 이 정도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의 최우성 학교폭력전담 장학사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성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 최우성 > 안녕하세요. 최우성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앞서 저희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 최우성 > 직접 봤고요. 학교폭력 장면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보신 분들이 다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폭력이 발생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 있는 부분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소재를 더 글로리에서 구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학폭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던 장면 중에 하나가 드라마 속에서 가해자가 높은 온도에 흔히 고데기라고 하잖아요. 전기머리인두기 머리 마는 뜨거운 장치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장면, 그래서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찾아보신 분들이 많던데 이게 실제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최우성 > 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더 글로리 고데기 학폭 장면이 과거 청주의 중학교에서 벌어진 사건과 연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 진행자 > 중학교였군요.
☏ 최우성 > 예, 실제 2006년 5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여러 명이 동급생이던 학생 1명을 표적삼아 20일 동안 고데기나 옷핀, 책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벌어졌었고요. 가해자들은 이때 피해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날에는 집단구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한 화상을 입고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6주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였었고요. 피해 학생은 당시 MBC에서 수일 간격으로 고데기 온도체크를 해 상처가 암울 틈이 없었다. 아물던 딱지도 가해자들이 손톱으로 떼어내는 의식 같은 형벌을 자행했다고 토로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마 더 글로리에서 작가가 고데기를 폭력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또 이럴 때 안타깝고 화도 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가해자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이 사건 실제 있었던 사건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 최우성 >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법이라는 게 2004년 1월 29일 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04년 7월 30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 청주의 고데기 사건이 2006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 진행자 > 이거는 적용을 받았겠네요. 그러면.
☏ 최우성 > 그런데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범인 가해자 1명은 구속이 됐었고요. 제대로 된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선생님들은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범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자신의 이름을 대지 말라고 협박을 강요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학폭근절대책을 세우라고 교육당국에 항의까지도 하였는데 실제 어떤 조치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때 당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할 길은 아직 없습니다.
☏ 진행자 > 2006년이면 지금은 이 친구들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성인이 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 최우성 > 네, 30대 초반입니다. 지금.
☏ 진행자 > 이렇게 잔혹한 학교 폭력,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장학사님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방송상이라 다 말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학교폭력 사례는 보면서 너무 괴로웠고 안타까웠다, 이럴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 최우성 >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중에서 언론에 소개된 사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작년에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유포한 사안입니다. 이때 가해자 중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요. 다른 2명은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부로 그냥 넘겨지기만 했던 사안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2020년 2월에 경남 하동의 청학동에서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명 기억나시죠? 서당학폭인데 아주 엽기적인 학폭이라고 하는 사례인데 또래 소년들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폭행을 했는데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들은 결국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은 면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사안인데요. 2022년 1월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일명 눈침대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13세 남자학생이고 같은 학교 6학년이고요.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피해자 9살 여자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함께 놀자고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을 했고 눈더미를 눈침대를 만들고 여기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던 사안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가명을 대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고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는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는 별도 징계 없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 진행자 > 참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하향 문제 그렇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이런 사례들을 보시는 장학사님 입장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맞습니까? 맞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오히려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에 힘도 많이 받잖아요.
☏ 최우성 > 현재 만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아동복지시설에 감호위탁부터 최대 2년간 소년원송치 등으로 이루어지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데요. 현재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13세로 1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고요. 국회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여당의 입장은 현재 통과를 원하고 있고 야당은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점은 점점 저연령화 되고 아주 교묘해지면서 흉폭화되는 점에서 서서히 기준 나이를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교화 또는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점점 촉법소년들이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참 낮춘다고 능사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은 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최우성 장학사님 오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우성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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