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꾸짖자 집에 불 지른 40대 존속살인미수 혐의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가 꾸짖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든 40대 아들에게 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외에도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 A씨가 아버지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8분쯤 부안군 상서면 자택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66㎡ 규모의 단독 주택이 전소돼 18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으나, 방화로 아버지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자꾸만 재촉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불을 지르면 연로한 아버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을 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추가했다”며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