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 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성폭행한 30대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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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준유사 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당시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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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준유사 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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