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동원 지원재단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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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강제동원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 밖에 없다"고 밝혔다.
11일 <한겨레> 가 입수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문을 보면, 그는 연말과 연초 4일 간 강제동원 피해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나 "유족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 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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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강제동원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 밖에 없다”고 밝혔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문을 보면, 그는 연말과 연초 4일 간 강제동원 피해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나 “유족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 법안’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심 이사장이 언급한 ‘문희상 법안’은 문 전 국회의장이 2019년 12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에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심 이사장이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것은, 재단이 피해자에게 기금을 모금해 배상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은 뒤 이 돈을 받아 전범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재단이 피해자 보상·배상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재단은 정관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 내용을 추가했지만, 모법을 뛰어넘는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희상 법안처럼 피해자 인정 범위, 배상 방식까지 모두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법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심 이사장은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그걸 얻을 수 있는데도,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피해자들께)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심 이사장은 강제동원 배상에 쓰일 재원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피해자와 기업의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구권 수혜기업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도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연하게 청구권 수혜기업의 참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강제동원피해자 해법 토론회’를 개최해 이런 방안 등을 공개하며 최종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심 이사장은 “재단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재단 내에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며 이미 예산도 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이사장의 주장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결국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야당에서는 ‘전범기업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강제징용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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