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 일당 징역형·집행유예
김도훈 2023. 1. 11. 20:04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1조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A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4천2백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천만 원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불법 외환 거래를 돕고 뇌물을 받은 전 우리은행 지점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돼 발생하는 환차익을 노리고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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