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檢 고발

성주원 2023. 1. 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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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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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1차 조사 이후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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