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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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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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1차 조사 이후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그룹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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