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주려고 잠시 내렸는데”…딸 혼자 있는 차에 탑승 시도 20대男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해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하차한 사이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타려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B씨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에는 B씨의 3살 딸이 혼자 타고 있었다. B씨는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렸더니 인근에 있던 A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A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재 B씨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B씨의 딸은 당시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다.
B씨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차량인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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