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등 여파…래미안원베일리 입주 2개월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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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입주 예정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입주가 2개월 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여파가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이)공기 연장을 요청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최대한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데 파업 등의 이유로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합에 검토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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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입주 예정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입주가 2개월 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한 여파가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 10일 래미안원베일리 재건축조합에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이유로 2개월 가량의 공사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해 수시로 공사가 중단됐다. 6월에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콘크리트 타설이 멈췄고, 7월에는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단했다. 11월에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멈췄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기온이 급감하는 12월과 1월 전에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내야하는데 잇단 파업으로 인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컸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이)공기 연장을 요청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최대한 입주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인데 파업 등의 이유로 공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합에 검토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공사중단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봤다. 따라서 지연된 기간만큼 공기 연장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만약에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주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놓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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