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위장전입·가짜영농' 3기 신도시 시흥·광명 일대 투기 86명 적발
【 앵커멘트 】 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토지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투기 거래액만 320억 원에 달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위장전입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시흥의 한 부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이곳에 있는 땅을 취득하려고 주변에 있는 주택의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빌려 위장전입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토지이용계획서를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월셋집 주인에게 영농을 위탁하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월셋집 주인 - "난 이 사람(김 씨)을 솔직히 몰라요.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나보고 지으라고 해서…."
시흥의 또 다른 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허 모 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고 아들을 주변 주택에 위장전입시키고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위장전입 주택 집주인 - "언제인가 중국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같은 거 오면 못 받으니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특사경이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벌인 8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엔 투기를 도와준 부동산중개업자도 있었는데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이뤄진 거래액만 320억 원에 달합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곳 경기도 광명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는 투기를 막으려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가짜 영농 계획으로 거래허가를 받거나 위장전입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재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수사팀장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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