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격리시설 열악" 中 황당 주장…방역당국이 밝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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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중국 현지 일각에서 중국인 차별 주장이 나오자 방역 당국이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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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중국 현지 일각에서 중국인 차별 주장이 나오자 방역 당국이 적극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자국 네티즌을 인용해 '한국의 방역 조치가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격리시설에 침대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 임시 격리시설 현황에 대해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 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텔 객실은 대한민국 국민도 이용하는 객실로, 모두 깨끗한 침대가 비치돼 있고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깨끗한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식사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도시락 업체가 매일 다른 메뉴를 객실로 제공하고,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한 해열제, 감기약, 소독약 등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객실과 도시락, 의약품 사진도 첨부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한국인을 포함해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에 90일 이내로 머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도착 즉시 검사를 받고 확진 시 임시 격리시설에 머무는 반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재택 격리하는 것이 다르다.
단기 체류 외국인엔 중국인뿐 아니라 중국에서 출발한 다른 국적자도 포함되고, 이들 중에도 한국에 보호자가 있거나 보호자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
이날 환구시보는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를 식별하기 위한 노란색 카드를 패용하도록 한 것이 '중국인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 방역 당국은 "공항 검사센터로 가는 길 안내를 위해 노란색 목걸이를 이용하며, 이는 중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을 발표할 때도 출발지를 기준으로 발표할 뿐 국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마련한 단기 체류 외국인 격리시설은 최대 205명이 입실할 수 있는 호텔 3곳으로, 10일 기준 86명이 머물고 있고, 32명이 7일 격리를 마치고 퇴소했다.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한편, 중국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응해 전날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이어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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