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혼자 있는 차에 달려든 20대 남성…"친구 차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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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고 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30대)씨의 SUV 차량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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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고 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30대)씨의 SUV 차량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하차했다. 그 사이에 A씨가 운전석으로 달려가 탑승을 시도했다.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진단과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딸은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B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반면 A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량인 줄 알고 차량에 탑승하려 했다"는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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