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협박해 금품 가로챈 살수차 조합장 등 구속
한솔 2023. 1. 11. 19:44
[KBS 대전]세종남부경찰서는 공사장을 돌며 자기 조합 소속 살수차 사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40대 조합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임의로 살수차 조합을 만들어 2021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세종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조합 소속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비산먼지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5개 업체로부터 4억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ET] “두 사람이 축의금 10만 원 내니 거지 취급”…축의금 ‘손절각’이 있다?
- 군, 올해 연합훈련 역대 최장 진행…“전략 자산 더 많이, 더 자주”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태국서 검거…도피 도운 6명 영장
- “검토해보겠다” 반복된 설명회…전세사기 피해자 ‘분통’
- 산청군 “내과 의사에 연봉 3억 6천 줄게요”…“전화 한 통 없어”
- 봉급 100만 원 시대, 병장의 품격
- ‘예쁘다’, ‘끼 좀 있겠네’…신협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 ‘헤어질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묻으면 불법입니다
- 2살 딸 아사 친모·계부 항소심 ‘징역 30년’
- 조계종,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추진…“전면 폐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