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김진균 당선인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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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당선인이 선거를 앞두고 한 체육 가맹단체에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된 한 체육 가맹단체 회장 A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은 시체육회장 선거 두 달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대회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협회에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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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당선인이 선거를 앞두고 한 체육 가맹단체에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청주시체육회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된 한 체육 가맹단체 회장 A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은 시체육회장 선거 두 달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대회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협회에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거법과 청주시체육회 선거 규정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김 당선인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제가 해당 가맹단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을 당시 A씨가 체면을 세워주겠다고 독단적으로 찬조금을 낸 것으로 안다"며 "뒤늦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찬조금을 다시 회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 교육감 선거 경험으로 찬조금 등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찬조금을 냈다는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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