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더 중한 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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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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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받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그는 필로폼 30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총 14차례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변호인과 함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돈스파이크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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