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표 연금개혁안에…“최악으로 잔인한 정책” 노조 파업 선언
파리=조은아 2023. 1.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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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늦추고 최저 연금수령액을 월 16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저 연금액을 올리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19일 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대신 최저 연금액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올린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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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2년 늦추고 최저 연금수령액을 월 16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저 연금액을 올리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19일 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연금 재정이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연금 개혁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 64세가 된다. 정부는 대신 최저 연금액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올린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앞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 방안의 시행 시기도 당초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른 총리는 “더 오래 일하면 앞으로 은퇴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야당, 노조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다른 선진국보다 은퇴가 빠른 것을 감안해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룸으로써 재정 적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금 개편으로 오히려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이 보험료는 오래 내면서 연금은 충분히 받지 못해 불리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저 연금액을 보장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하는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이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극좌 성향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19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고 르몽드가 전했다. 노동민주동맹(CFDT) 사무총장인 로랑 베르제는 연금 개혁안을 “최악으로 잔인한 정책”이라며 “연금 제도는 위기에 놓이지 않았다. 잔인한 개혁안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사무총장도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 연금 재정이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 연금 개혁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 64세가 된다. 정부는 대신 최저 연금액을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올린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앞서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 방안의 시행 시기도 당초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른 총리는 “더 오래 일하면 앞으로 은퇴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야당, 노조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다른 선진국보다 은퇴가 빠른 것을 감안해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룸으로써 재정 적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연금 개편으로 오히려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이 보험료는 오래 내면서 연금은 충분히 받지 못해 불리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저 연금액을 보장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하는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이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극좌 성향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19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고 르몽드가 전했다. 노동민주동맹(CFDT) 사무총장인 로랑 베르제는 연금 개혁안을 “최악으로 잔인한 정책”이라며 “연금 제도는 위기에 놓이지 않았다. 잔인한 개혁안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사무총장도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파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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