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복어 매운탕' 놓고 검찰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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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 측이 2심에서 '복어 매운탕'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2심 첫 재판에서 '복어내장·복어피'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A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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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횟집 상호명 특정한 적 없어…이해할 수 없는 주장"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 측이 2심에서 '복어 매운탕'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2심 첫 재판에서 '복어내장·복어피'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A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A 횟집 사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자신은 복어회만 팔지 복어내장이나 복어피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A 횟집에서 복어 부산물을 구입했다고 상호를 특정한 적이 없다"면서 "왜 자꾸 변호인이 A 횟집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A횟집 사장과 관련해 "변호인이 회유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복어 독으로 당시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범행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9년 남편에게 복어독을 먹이고 나서 조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복어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이씨는 1차 검찰조사에 응하고 있다가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보한 것을 알게 되자 2차 검찰조사에서 도주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A횟집 사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A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수영을 못하는 A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2심 첫 재판에서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면서 "조현수는 살인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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