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 앵커멘트 】 2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의 전 직원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기가 정해져 있는 유기 징역의 상한선인 30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인데, 재판부는 "이 직원이 출소 이후까지 대비했다면서 훔친 돈으로 나중에 이익을 누리는 걸 막아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뒤 도주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
▶ 인터뷰 : 이 모 씨 /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지난해 1월) -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단독범행 맞나요?" - "…."
서울남부지법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 추징금 약 1,152억 원을, 공범인 이 씨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죄의 양형 기준이 최대 11년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장기 징역을 감수하면서 횡령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출소 후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약 70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은 징역 13년, 94억 원을 빼돌린 저축은행 직원은 징역 13년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최근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첫 형사적 판단에 앞서 최근 오스템의 일부 주주가 회사 책임을 물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집단소송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주연 / 변호사 (오스템 주주 소송대리인) -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부실 공시의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주주 측이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도 배상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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