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쓰레기봉투에’ vs ‘땅에 묻는다’

홍지상 2023. 1. 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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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다보면 이별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11일 내놨다.

  실제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300명)이 꽤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가 59.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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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매장'은 불법⋯합법적 절차가 아니면 환경 오염 가능성
'선진 반려동물 문화' 위한 교육 필요해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다보면 이별이 찾아올 때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11일 내놨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전체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413명(41.3%)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하거나 투기한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동물 사체를 무단으로 매장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다. 

폐기물관리법은 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인계해 의료폐기물로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300명)이 꽤 있었다.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했다는 응답은 199명(19.9%),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했다는 대답은 57명(5.7%)이 했다. 합법적인 절차로 동물 사체를 처리한 비율이 55.6%에 불과한 것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이는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몰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설문조사에서 무단 매장·투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이런 행위가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또한 낮았다.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가 59.1%에 달했다.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이유가 53%로 가장 많았고, 애초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34.7%에 달했다. 신고 방법을 몰랐다는 이유와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답변이 각각 6.2%와 3.4%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가구 3곳 중 1곳이 반려동물을 기른다. 반려동물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적절한 반려동물 정책과 국민인식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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