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 있겠네, 춤춰 봐" 요구한 신협 면접관들…"자신감 보려고"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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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용 면접 때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시킨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전주의 한 신협 채용 면접을 본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관으로 들어온 B이사장과 C상임이사가 "키가 몇인지" 묻고, "끼가 좀 있겠다", "춤 좀 춰봐"라며 직무와 상관없는 요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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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용 면접 때 여성 응시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시킨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신협 이사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에게는 신협 전사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 제공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전주의 한 신협 채용 면접을 본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관으로 들어온 B이사장과 C상임이사가 "키가 몇인지" 묻고, "끼가 좀 있겠다", "춤 좀 춰봐"라며 직무와 상관없는 요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봤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신협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했고, A씨의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었다고 주장했다. 노래와 춤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이들은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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