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있냐"...여고생 제자에 전화 걸어 음담패설 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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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 경험을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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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2일 새벽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성 경험이 있느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B양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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