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화해 실패, 법원은 강제 조정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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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왕따 주행 논란으로 충돌했던 김보름(30·강원도청)과 노선영(34·은퇴)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서로에게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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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왕따 주행 논란으로 충돌했던 김보름(30·강원도청)과 노선영(34·은퇴)이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서로에게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 조정을 명령했다.
2018년 대회 당시 김보름, 노선영은 박지우와 함께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 여자 대표팀으로 출전했다. 그리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지면서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팀추월은 세 명의 선수 가운데 마지막 선수의 기록으로 팀 순위를 결정하는 듯한 방식이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 이후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선배인 노선영에게 폭언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선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 판사는 이날 자신의 판사실로 양 측의 법률대리인과 가족을 비롯한 김보름, 노선영 양 측을 불러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 없이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방식이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결렬이 되면서 재판이 또 다시 열리게 된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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