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오스템 직원 35년형…"출소 뒤까지 계산" 질타
[앵커]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을 2천억 원 넘게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 담당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형기를 마친 이후까지 계산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 씨 /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지난 1월)> "(왜 횡령하셨습니까?) …."
지난해 1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 모 씨.
회삿돈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빼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35년형과 벌금 3천만 원, 또 1,151억 원 가량을 몰수,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복역하고 난 뒤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당초 계획을 막을 수 있는지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자본시장 등에 끼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 모 씨 등 가족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건네준 돈이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 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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