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출소 뒤 범죄 수익 사용 계획"
[앵커]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회삿돈 2천215억여 원을 빼돌린 이 모 씨.
가로챈 돈으로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괴, 리조트 회원권, 부동산 등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이 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식 거래 정지와 주가 폭락, 상장 폐기 위기까지 갔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4만3천여 명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종적을 감췄다 검거된 이 씨는 구속 기소됐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은 회사와 주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151억 8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백억 원을 넘는 거액을 빼돌리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양형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의 큰돈을 빼돌려 회사와 주주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기 복역을 감수하고서라도 빼돌린 범죄 수익을 가지려고 계획한 거로 보인다며, 이를 막을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빼돌린 돈을 이 씨와 함께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겐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처제와 동생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횡령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이 씨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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