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폐공장 사망 노동자’, 불법체류자 신분…수사 확대
진유민 2023. 1. 11. 19:22
[KBS 전주]지난달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작업을 위해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공 업체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알고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시행사인 자광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완산 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ET] “두 사람이 축의금 10만 원 내니 거지 취급”…축의금 ‘손절각’이 있다?
- 군, 올해 연합훈련 역대 최장 진행…“전략 자산 더 많이, 더 자주”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태국서 검거…도피 도운 6명 영장
- “검토해보겠다” 반복된 설명회…전세사기 피해자 ‘분통’
- 산청군 “내과 의사에 연봉 3억 6천 줄게요”…“전화 한 통 없어”
- 봉급 100만 원 시대, 병장의 품격
- ‘예쁘다’, ‘끼 좀 있겠네’…신협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 ‘헤어질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묻으면 불법입니다
- 2살 딸 아사 친모·계부 항소심 ‘징역 30년’
- 조계종,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추진…“전면 폐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