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혼자 있는 차에 타려던 20대… 아버지와 몸싸움 벌이고 "친구 차인줄 알았다"

박지현 2023. 1.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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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내린 사이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저녁 6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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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도로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내린 사이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아의 아버지는 20대 남성을 저지하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저녁 6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잠시 하차한 사이에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타려다가 B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B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진단과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딸은 충격을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A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라며 "A씨를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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