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환 송금·수사정보 누설' 우리은행 전 지점장, 징역 3년(종합)

김정화 기자 2023. 1. 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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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2)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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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편의 봐주고 현금 2천만원 든 홍삼 선물세트 등 2천5백만원 받아
"국외 유출 외환 규모 커, 압색영장내용 알려 줘 수사 방해 한 점 등 참작"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상 외환 송금'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업무상 알게 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1일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2)씨에게 징역 3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7개에 달한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서류를 이용해 총 244회에 걸쳐 4023억원 외환 송금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허위서류를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163억원 외환을 송금해 미신고 자본거래 방조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전자기록인 외화전산망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았다.

직원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보고를 받자 즉시 전화해 "원래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대구지검에서 영장이 나왔다. 계좌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외환 송금을 해 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홍삼 선물세트 안에 포장된 현금 2000만원, 스타벅스 카드 100만원 상당 등과 대출 관련 편의제공 등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을 교부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의심거래 적발보고 알림과 직원의 의심거래 보고를 묵살한 채 허위의 증빙서류에 따라 허위의 정보를 외화전산망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송금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실물 거래 없이 대한민국의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도록 하는 데에 핵심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국외로 유출된 외환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외환송금 업무 및 대출업무 등을 취급해준 대가로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공범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알려줘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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