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

박상률 2023. 1. 11. 19: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액 세율 10만 원 가운데 6,4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납부 #세액공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