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
박상률 2023. 1. 11. 19:13
서울시가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액 세율 10만 원 가운데 6,4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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