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해야
이재동 2023. 1. 11. 19:12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주는 것으로,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 외에 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