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외화 해외로 불법 유출한 일당·범행 도운 은행지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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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기 위해 대규모 외화를 불법 유출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A씨 등의 외화 불법 송금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규제 회피 방법을 알려준(은행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우리은행 전 지점장 E(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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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유출한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을 도운 전 시중은행 은행지점장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4년을, B(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37)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D(37)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각 1350만원~14억여원의 추징도 명령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기 위해 대규모 외화를 불법 유출했다. 해외에서 사들인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식이었다.
가상화폐 판매대금을 다시 해외로 보내려던 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무역대금을 가장해 돈을 해외로 송금했다.
A씨와 B씨가 이런 식으로 불법 유출한 외화는 약 9600억원에 달했다. C씨와 D씨가 불법 송금한 외화는 약 4천억 상당이다.
이들은 차액을 남겨준 대가로 각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실물 거래 없이 거액의 외화를 국외로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등 불법을 저질러 사정이 매우 중대하다. 특히 A씨는 각 범행을 주도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판사는 A씨 등의 외화 불법 송금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규제 회피 방법을 알려준(은행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우리은행 전 지점장 E(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E씨는 그 대가로 A씨 등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씨는 검찰이 은행을 압수수색하자 A씨 등에게 이를 알려주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E씨에 대해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의심거래 적발보고를 묵살한 채 허위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대한민국의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국외로 유출된 외환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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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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