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공무원도 숙직 근무…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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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68년 만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을 숙직 대상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 당직제'를 지난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올 들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퇴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전담했고, 여성 공무원은 숙직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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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68년 만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한다.
제주시는 1955년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밤샘 근무에서 여성을 제외했다. 퇴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전담했고, 여성 공무원은 숙직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에만 참여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읍·면·동을 포함해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성비가 5대 5 수준이다.
제주도 역시 여성 공무원들의 숙직 참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남녀 통합 당직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2019년 시범 도입을 검토했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 시점을 늦춰 왔다.
현재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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