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에 중개사 힘쓴다”...계약서 특약·체납 확인 자구책 마련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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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이 11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깡통주택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세계적인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들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인중개사협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1만3000여명의 회원을 대표해 임원·의장단·지부장·지회장 등 170여명의 회원 중개사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공협은 이 자리에서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NICE신용정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임대인 신용정보시스템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세금 납부 내역이나 신용도 파악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이달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목적의 특약사항을 삽입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은 약정 일자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명시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한 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협회 지부 및 지회의 지도단속요원들이 지방자치체와 함께 중개사무소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고의 사기 및 횡령으로 공제사고를 유발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한 후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5000여명 수준인 협회 내 모니터 요원도 1만명으로 늘려 빌라·연립주택 등의 시세 파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서 대서·대필 지양, 위험 매물 리스트 관리, 전세사기 의심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적용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달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협회와 공인중개사 분들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이라며 “협회는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 등 내부 자정활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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