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보는데…생방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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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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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면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다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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