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 김보름·노선영, 감정 골 깊었다…화해 못해 강제조정

최민경 기자 2023. 1. 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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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노선영씨와 김보름씨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에서 김씨와 노씨에게 서로 화해하고 법적 분쟁을 끝내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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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강원도청)이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11일 한 시사프로그램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시즌까지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사진은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뉴스1 DB).2019.1.11/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노선영씨와 김보름씨가 재판부의 화해 권고에도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1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제조정을 명령했다. 강제조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조정에는 원고인 김씨와 피고 노씨 본인과 양측 대리인, 노씨의 모친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에서 김씨와 노씨에게 서로 화해하고 법적 분쟁을 끝내라는 취지의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지만, 강제조정을 결정함에 따라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 2주 내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된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팀 추월 경기에서 노씨가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비판받자, 노씨가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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