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80억대 깡통전세 사기’ 공범 검거

한현묵 2023. 1.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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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도 480억원대의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추가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바지사장과 높은 가격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전세가를 올려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번에 검거된 공범들은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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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주범 구속 이어 2명 잡아
모두 만기 땐 피해액만 1000억대
광주에서도 480억원대의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추가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바지사장과 높은 가격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전세가를 올려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진=뉴스1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직원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를 구속한 상태다.

정씨 일당은 2019∼2020년 매매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이번에 검거된 공범들은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한 빌라를 더 높은 매매가로 허위 기록한 ‘업(UP) 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바지사장에게 매매하는 척 꾸며 또 다른 깡통 전세 피해자를 양산했다. 매매가를 허위로 높여 더 높은 전세가로 임차인을 모집해 피해액은 더 증가했다. 정씨 일당은 그만큼 차익을 남겨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당의 이 같은 범행수법으로 임차 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는 208채로 피해액은 480억원에 달한다. 일당이 소유한 주택 400채 모두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주택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93건을 떼먹은 ‘빌라왕’ 박모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규모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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