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 피해자 측 '불참' 선언에 반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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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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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다.
서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그간 진행해온 일본과의 협의 및 국내 의견 수렴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심 이사장은 재단의 향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국내 여론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변제'를 재단의 목적 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새 정관을 승인받은 상태다.
재단의 이 같은 정관 개정은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을 통해 재단이 한미 양국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18년 10·11월 각각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의 배상금 지급 협의에 불응해왔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사이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매각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실제로 매각·현금화될 경우 '한일관계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7~9월 피해자 측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안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측이 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및 일본 측의 사과를 담보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 개요와 토론자, 발제문 등을 '외교부로부터 미리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11일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혀 자칫 '반쪽짜리' 토론회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당초 이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공지했으나,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부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연맹이 아닌 정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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