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銀 서류조작… 1조2000억 부당대출 무더기 적발

김범수 2023. 1.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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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19∼2021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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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자 주담대 취급 집중 점검 결과
SBI·OK·페퍼·애큐온·OSB 등
모집인 자금으로 주담대 상환 뒤
사업자 대출 받아 빌린 자금 갚아
용도 증빙 서류 위·변조 사례 다수
당국, 여신심사 개선 등 추진키로
“저축銀 건전성 영향 제한적” 밝혀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19∼2021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5개 저축은행은 SBI·OK·페퍼·애큐온·OSB다.
사진=뉴시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을 보면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 주담대가 ‘작업대출’ 대상이 된 것은 사업자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개인의 주담대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A씨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돈을 받은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들은 사업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최초 자금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용도 외 유용이나 사후 증빙서류 진위 확인도 부족했다. 저축은행이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 모집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개선 등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1분기 내로 만들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각 저축은행에 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막 검사가 끝난 단계인 만큼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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