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죽여놓고 "만취해 기억안나"…3번의 상습살인,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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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여성의 어머니에 이어 동거녀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가 "형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1년 헤어짐을 원하던 전 아내를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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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처와 불륜 여성의 어머니에 이어 동거녀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가 “형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해 4월 중순께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을 갖고 B씨 집에서 동거에 나섰다. 그러나 2주 정도 지난 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내리쳤고,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쥐고 휘둘렀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하고 다시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 어머니가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후 근 2년 만에 다시 살인죄를 행한 A씨는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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