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70% 뛰었다… 최대 10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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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한선이 101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인상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본인 부담 건강보험 최고 상한액은 1014만원이다.
당시 정부는 2023년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598만원보다 약 70% 인상된 1014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한액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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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한선이 101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인상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본인 부담 건강보험 최고 상한액은 1014만원이다. 지난해 598만원 대비 69.6% 올랐다.
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 산정 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 상한액을 우선 안내한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소득별로 일정한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대신 부담한다.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선이 있고 해마다 병·의원에서 낸 진료비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액 부분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대상이다.
그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통상 5% 이내에서 인상됐다.
그러나 소득 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 여력,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제고 방안으로 소득 상위 구간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3년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598만원보다 약 70% 인상된 1014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한액과 동일하다.
해당 예시에서는 1~5분위의 상한액은 전년도와 올해가 동일하다.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인상된다.
공단은 "최고액 외에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은 확정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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