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 첨예한 선거법 논의, 정치인에 맡겼다간 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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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4월 10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 1년 이전에)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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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4월 10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선거 1년 이전에)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격 논의 탁자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은 각 정당, 정당 내 소수 정파, 의원 개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따라 첨예한 이해가 얽혀 있어 지난한 작업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선거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은 현 공직선거법으론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현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은 '위성정당' 출현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선거 후 위성정당들이 모당과 합쳐지면서 '준연동형'은 물론 '비례제'의 의미도 퇴색했다. 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충실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가능한 사표를 방지하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마침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일단 현재 제출돼 있는 1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한다. 개정안들은 주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있는데, 윤 대통령의 언급으로 여당이 이 방향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만능 해법은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의 출현에 기여하지만 전국적 인물의 쉬운 당선, 선거비용의 증가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 등 3대 원칙으로 논의를 가속하자고 하지만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이 제도의 수용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선거학회 등 전문가그룹을 주축으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해가 첨예한 선거법 논의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맡겼다간 산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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