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발효… 연초부터 빗장걸린 수출문

박은희 2023. 1.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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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에 비상이 걸린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역외보조금 제도(FS)를 오는 12일부터 발효해 국내 철강·조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는 "향후 EU의 이행법령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국내에선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알루미늄 업종,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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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에 비상이 걸린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역외보조금 제도(FS)를 오는 12일부터 발효해 국내 철강·조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른바 '유럽판 '탄소세'도 오는 10월부터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한국 국민의 자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자 국내 수출업계는 초비상이다. 수출은 연초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시작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EU는 역외보조금 제도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핵심 원자재법 입법 등 통상규범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IRA처럼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만 특혜를 주는 방식 대신 외국 기업들의 역내 수출장벽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을 택했다.

EU의 역외보조금 제도는 외국 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이 EU에서 기업 인수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고 할 때 경쟁 왜곡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안 내용이 포괄적이라 해당 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EU는 또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 2년 3개월을 '보고 의무 부과 기간'(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본격 시행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품목 중 철강의 경우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아 향후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수출은 또 뒷걸음질이다.

이날 공개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138억6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1억3400만달러로 6.3%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62억7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0개월째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EU의 역외보조금 제도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유탄이 떨어질 지 예의 주시 중"이라며 "시기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정부가 이번 조치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 EU수출 기업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며 "어느 업종이 주요 타깃이 되는지 현장조사부터 한 뒤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EU 내 경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EU의 이행법령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국내에선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알루미늄 업종,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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