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중·고교 동문들, 공직선거법 위반…동문 모임 중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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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불법으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A씨(55)와 B씨(63)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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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불법으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A씨(55)와 B씨(63)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 등은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20일 박경귀 아산시장 후보자를 위해 동창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온라인 카페 등에 글과 박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게시했으며 총동문회장의 명의로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 A씨는 "이번에는 잡았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박경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가지며 그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154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다.
A씨 측은 동창회 개최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는 발언은 지지자들의 말을 전한 것 뿐이라고 했다. B씨 측은 동창회는 코로나로 미뤄진 정기모임을 개최한 것 뿐이며 음식값은 회장인 본인이 우선 계산하고 나중에 회비로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2월 13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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